광진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 고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2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188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 48호
광진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 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일 시: 2023년 5월 22일부터
2. 변경내용
변경장소 : 2개소(지정: 1개소, 해제: 1개소)
연번 |
구분 |
대상시설명 |
소 재 지 |
비고 |
1 |
부설주차장 |
화양변전소 부지 임시주차장 |
능동로 427(중곡동) |
지정 |
2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화양초등학교 |
군자로 9(화양동) |
해제 |
시행시기 : ‘23. 5. 22.~
공회전 제한기준
허용 |
5분 |
2분 |
5분 |
허용 |
|||
0℃이하 |
5℃미만 |
25℃이상 |
30℃이상 |
공회전 단속방법
- 발견 즉시 공회전 시간 측정(허용시간 초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외 구역은 사전경고 후 시간 측정
적용제외
-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한장소 등)
4. 고시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3. 5. 3.(수) ~ 5. 22.(월))
5. 고시방법: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