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9
- 등록일
- 2023-04-28
- 조회수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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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46호(2022.04.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00호(2023.04.0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된 “자양4동 43-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 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치수과(☎02-450-790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