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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부서
치수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09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18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4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울특별시 고시 제2022-146(2022.04.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00(2023.04.06.)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된 자양443-4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 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치수과(02-450-790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3427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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