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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23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2334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523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3. 4. 2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처 분 업 종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기간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력 분 야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비에스**

장ㆍ식ㆍ석공사업

강변역로468 1013(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 4개월

2023.4.27.~

2023.8.26.

110111-6******

습식ㆍ방수공사

**

광진-17-03-1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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