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23
- 등록일
- 2023-04-26
- 조회수
- 2334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523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3. 4. 2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
상 호 |
처 분 업 종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처분기간 |
법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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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력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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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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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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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강변역로4길 68 1013호 (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
영업정지 4개월 |
2023.4.27.~ 2023.8.26. |
110111-6****** |
습식ㆍ방수공사 |
||||
문** |
광진-17-03-13 |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