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2-11-29
- 조회수
- 1076
- 첨부파일
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
현재 물적 요건 상실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공실 확인)을 할 수 없게 된 관내 담배소매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2 제1항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현황
상 호 |
영업소 주소 |
충주마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6길 16 |
2.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신청 공고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11. 28. ~ 2022. 12. 6. 18:00까지
다. 대 상 자:「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지정기준:「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마.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바.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 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
사.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