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52
-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1047
- 첨부파일
◈ 광진구 고시 제2022-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7.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광진구 고시 제2020-9호(2020.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변경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397-2~420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도로 폭 6m, 연장 13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0.02.06. ~ 2022.12.31.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 (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