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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2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2087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연수 주민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붙임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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