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42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2087
-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연수 주민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붙임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등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연수 주민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붙임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