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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17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2970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법 제37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제15조의 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에 대한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위반시설 명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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