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17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2970
-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법 제37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및 제15조의 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시설에 대한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 임 위반시설 명단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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