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6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3934
- 첨부파일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89호)
우리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아래 참고하시어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매월 말 지원대상 보일러 접수수량이 지원예산 이내인 경우 해당월 접수자 우선 지원
(접수월말 접수수량이 잔여예산 초과시는 우선순위를 적용 지원)
○ 보급목표: 5,185대
○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20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오래된 보일러 우선지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이상 임대계약 연장동의서 제출
○ 지원금액: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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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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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대기관리권역법 별표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배출농도 및 효율 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21.12.31, 현재 인증제품 5개사 468종) |
□ 구비서류 및 절차 등 : 붙임 서울시 공고 참조(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89호)
<제출서류>
1. 교체 전 보일러 사진[제조일, 제조번호, 보일러 전면, 측면, 제조 명판 사진]
*기존 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증빙 필수
※2022.1.1.~ 공고일 이전 설치보일러 중 기존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 되지 않을 수 있음)
2. 교체 후 보일러 사진[보일러 전면 사진, 시공표지판, 제조 명판]
3. 시공 중인 현장 사진(’22년 설치함을 증빙)
*교체 전 보일러 제조일자와 2022년 신문 날짜가 같이 나온 사진 등 (‘22년 제조제품 제외)
4.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불가)
※ 누락 서류가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2층 환경과 )친환경 보일러 담당자 앞(우편번호 05552)
□ 문의 02-45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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