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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6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184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35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등기우편발송)을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1.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

2. 대상자 및 내역 : 1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능동

2*3-9, *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78, *02(능동, **아파트)

1

시정

명령

이사

불명

2021.12.02.

109420461503*

3. 공고기간 : 2022.1. 10. ~ 2022.1.24.(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 14조 및 79

6. 기타사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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