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2-01-07
- 조회수
- 2016
-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건물에 대해「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신축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58 (구의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2. 1. 7. ~ 2022. 1. 17.
3. 대 상 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5.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