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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2016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 다수예상 신축건물에 대한 신청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건물에 대해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신축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58 (구의동)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2. 1. 7. ~ 2022. 1. 17.

3. 대 상 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5.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접수 및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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