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59
- 등록일
- 2024-06-04
- 조회수
- 11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457호
2024년『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90% (3자녀 이상)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7 |
12 |
21 |
18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9 |
8 |
13 |
22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13 |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4. 2월) 반영 |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접수일시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
【 추가서류 】 |
|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4.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① 가구의 소득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만기 시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