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뉴홈4차 화성동탄2지구) 사전청약 알림(수정)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6
- 등록일
- 2024-01-04
- 조회수
- 1985
- 첨부파일
1.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주택판매2부) 뉴홈4차(화성동탄2지구)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광진구 내 한부모가족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붙임 및 관련 공고 내용(http://뉴홈.kr)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추천 특별분양 공급물량
사업지구 |
주택형 |
특별공급 배정내역 |
화성동탄2 C14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
합계 |
2호 |
전용면적 52㎡ |
2호 |
나. 공급자격(기본요건)
①입주자모집공고일('24.1월 초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한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다. 추진절차: 접수(동주민센터) → 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가정복지과)→ 최종 대상자 후보 선정 및 여성가족부 통보(서울시)
라. 제출서류: 붙임3(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마. 제출기한: 2024. 1. 10.(수) 17:00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 접수 불가
바.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선정될 수 없음
(이 경우 최대 6개월 간 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제한)
붙임 1.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문(뉴홈4차) 1부.
2. 배점기준표 1부.
3.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