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인상 안내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2
- 등록일
- 2023-12-01
- 조회수
- 3806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차량(부정) 주차 시 요금 인상 안내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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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차량(부정) 주차 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 노상 공영주차장 4시간 주차(3급지, 5분당 300원)한 것으로 간주 ☞동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교통지도과 ☎02-450-796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02-204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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