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2
- 등록일
- 2023-11-30
- 조회수
- 1860
- 첨부파일
▶ 단 속 일 : 2023.12.1. ~ 2024.3.31.(4개월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까지)
▶ 제한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평일 06:00 ~ 21:00(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위 반 시 : 과태료 10만원(1일 1회만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시행지역 :('23.12.~) 서울특별시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