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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74
등록일
2023-06-03
조회수
2850
첨부파일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수칙4) “13(회당 10) 이상 환기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하 동급)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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