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2024년 상반기 소규모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표 제출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4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5439
첨부파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소규모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표 제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2024년 상반기 소규모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 

□ 점검대상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야구) 및 체육교습업

□ 점검분야 :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소방시설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안전점검표 자체작성 및 제출)

□ 점검표 제출기한 : 2024. 6. 30.(일)까지 / 기한엄수 요망 

□ 점검표 제출방법(모바일 제출 혹은 서면 제출 방법 중 선택 1)


○ 모바일 제출 :  https://www.spoinfo.or.kr/fcon/login/atnmLogin.do에서 자율안전점검표 작성 후 모바일 제출(하단 그림 참조)
- 모바일 제출 시 대표자명, 시설명, 업종 및 인허가번호 입력 필요
※ 인허가번호 : 로그인 시 하단의 인허가번호 찾기 클릭하여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후 조회 

external_image


○ 서면 제출 : 첨부파일 [별표5]자율안전점검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aceofcups33@gwangjin.go.kr)
- 서면점검표 작성요령 
· 상단 : 시설명, 점검일자, 소유자 및 연락처, 점검자 빠짐없이 기록
· 하단 : 등급(양호, 주의, 불량 중 하나) 또는 ‘해당없음’에 체크 표시(√)

□ 점검 관련 참고자료 : 체육시설 안전점검표 및 등급판정 매뉴얼(224~250P)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