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6
- 등록일
- 2023-05-30
- 조회수
- 2400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안내 -
● 추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 조사대상 :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700여개소 ● 조사기간 : 2023년 5월 ~ 9월 ● 조사내용 : 시설 별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등), - 내부시설(출입구, 승강기 등) - 위생시설(화장실) -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6명(2인 1조) 현장방문조사 ●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