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6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2537
-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청기간: 수시 신청
2. 대 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 '23 중위소득 60%(2인가구 기준, 약207만원)
3.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4.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5.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