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95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2204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가모집>
1) 신청기간 : 2023. 5. 24.(수) 10:00 ~ 6. 2.(금) 18:00
2)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4)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5)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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