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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95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2204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가모집>


1) 신청기간 : 2023. 5. 24.(수) 10:00 ~ 6. 2.(금) 18:00

2)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4)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5)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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