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6
- 등록일
- 2022-12-02
- 조회수
- 35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면접 평가
가. 일시: 2022.12.3.(토) 08:30~12:00
나. 시험장: 성동광진교육청 내 서울경동초등학교 외 8곳
다. 응시인원: 약 850여명 내외
시험장 |
응시인원(명) |
감독·관리인력(명) |
서울경동초등학교 |
135명 |
30명 |
서울신양초등학교 |
118명 |
27명 |
서울양진초등학교 |
121명 |
27명 |
서울동자초등학교 |
108명 |
27명 |
서울용마초등학교 |
45명 |
20명 |
서울신자초등학교 |
28명 |
15명 |
서울광남초등학교 |
28명 |
15명 |
무학중학교 |
73명 |
17명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