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5
- 등록일
- 2022-11-30
- 조회수
- 1045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 지원조건(국비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신청방법 : 사전 수요조사이므로, 전화로만 신청가능(건축과 ☎ 02-450-7735)
○ 사업기한 : ~23.12.31.
○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 추후 사업(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