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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6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7405
첨부파일

1. 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11일부터 1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참조하여 기간 내 생산실적보고를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이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생산실적보고 안내

보고기간 : 202211일부터 131일까지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생산실적보고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

전화문의 : 식품안전나라 1522-1336

 

 

붙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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