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실적보고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6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7405
- 첨부파일
1.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참조하여 기간 내 생산실적보고를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이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생산실적보고 안내 ★ ○ 보고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생산실적보고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 ○ 전화문의 : 식품안전나라 ☎ 1522-1336 |
붙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