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 연장 안내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93
- 등록일
- 2022-01-06
- 조회수
- 1083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비용 한시적 지원 사업 연장 안내>
● 기간 ●
2021.11.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협약 의원별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 ●
1. 검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민
2. 관내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발급비용 ●
광진구 내 협약 의원에서 검사 받을 시
검사자 실 부담금
3,000원
●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 협약의원 ●
▶ 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
긴고랑로13길 62(중곡동)
☎ 02-467-8913
▶ 늘좋은내과의원
천호대로548(군자동)
☎ 02-462-7832
▶ 지킴내과의원
광나루로614 만택빌딩(구의3동)
☎ 02-2201-2210
▶ 혜민병원
자양로85(자양동)
☎ 02-2049-9084
※ 검사 가능 시간은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광진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진료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도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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