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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80
등록일
2021-10-25
조회수
13079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비용 한시적 지원 안내>

 

●   기간  ●

2021.11.1.(월) ~ 12.31.(금)

※ 협약 의원별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  ●

1. 검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민

2. 관내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발급비용  ●

광진구 내 협약 의원에서 검사 받을 시

검사자 실 부담금

3,000원


●  준비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  협약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

긴고랑로13길 62(중곡동)

☎ 02-467-8913


늘좋은내과의원

천호대로548(군자동)

☎ 02-462-7832


지킴내과의원

광나루로614 만택빌딩(구의3동)

☎ 02-2201-2210


혜민병원

자양로85(자양동)

☎ 02-2049-9084


※ 검사 가능 시간은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광진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진료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도 중단되었습니다.


태그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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