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착한 임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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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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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314
- 등록일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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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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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착한임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포상 개요
◦ (목적)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한 착한임대인 대상 표창을 수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 및 상생협력 사례 확산 유도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
- ‘20.2.1. 이후 임대료를 인하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인하 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규모) 중기부장관 표창 20점 내외(변동 가능)
◦ (신청기간*) ’21. 5. 28.(금) ~ ‘21. 6. 25.(금) 18:00
*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청 ☎ 02-2110-6391)으로 신청
◦ (선정·수여) 8월 중(예정)
□ 선정 기준
◦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평가 예정
- 관련 서류를 제출(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점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