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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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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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705
- 등록일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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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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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 안내 목적 : 2021.5.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행
○ 가입대상 : 벽보, 전단을 제외한 옥외광고물등 제작,표시 및 설치하는 옥외광고사업자
○ 위반시 : 책임보험 미가입시 6월 10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발생
* 30일 이하(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02-882-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