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모집안내
- 부서
- 도시재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84
- 등록일
- 2021-05-03
- 조회수
- 709
- 첨부파일
2021년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문
○ 지원목적 : 공동(共同)의 성장과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협업체 선발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3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협업체 대표 업체의 업력은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구성 업체의 업력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재단 ‘2021년 자영업협업화 지원사업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참가 필수‘
※지원 제외 ➀ 휴․폐업 ➁ 국세 등 체납중인 경우 ➂ 도박,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재단의 사고 업체 또는 구상권 업체 ⑤ 타 기관으로부터 협업사업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
○ 선정방법 : 3단계 심사(서류 → 현장평가 → 협업평가위원회 심의)
○ 지원내용 : 컨설팅, 자금지원 (소요비용의 90%, VAT 제외)
1) 신청업체 대상 컨설팅 (예산한정으로 조기마감 가능)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업계획 컨설팅 |
협업사업 신청업체 |
협업화 사업계획, 추진계획 작성 등 서류준비 지원 |
2) 지원분야 자금지원 (택1)
지원 분야 |
세부내용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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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 시설 |
공동 생산, 검사, 보관 설비 등 |
5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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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 |
② 브랜딩 |
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 |
20백만원 이내 |
③ 시스템 |
홈페이지, 쇼핑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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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케팅 |
① ②관련 홍보물, 온·오프라인 광고 등 |
○ 신청서류
구 분 |
서류명 |
공통서류 |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자영업 협업화사업 추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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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개별서류 |
개인 및 기업정보 동의서 |
참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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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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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의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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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증 또는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참가업체 전원 회원가입 후 대표업체가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경영지원팀 (02-2174-4286, 4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