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5
- 등록일
- 2021-04-09
- 조회수
- 2017
- 첨부파일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개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광진구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원 지원
2.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4. 9.(금) ~ 2021. 8. 15.(일) 까지
○ (방 문) 2021. 5. 10.(월) ~ 2021. 8. 13.(금), 평일 09:00 ~ 18: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1. 4. 9.) 기준 광진구에 前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 : 30, 방문판매 : 50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 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
숙박시설 |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21. 4. 8 이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자치구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계좌이체)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4. 9.(금) ~ ’21. 8. 15.(일)
-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https://www.gwangjin.go.kr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상시근로자수 확인자료, 공동 대표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5. 10.(월) ~ ’21. 8. 13.(금), 09:00~18: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해당 부서(근무시간 내)
6.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항목 |
제출 서류 |
필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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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업 신고일 |
폐업사실증명원 |
1부 |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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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상공인 여부 |
소상공인확인서 |
1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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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
매출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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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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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
해당시 1부 |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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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좌확인 |
통장 사본 |
1부 |
|
7.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8.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9.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