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사업 운영 공모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0
- 등록일
- 2021-03-24
- 조회수
- 1393
- 첨부파일
2021년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사업 공모시행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 819 호
2021년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사업 공모시행 공고
2021년도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2. 예산규모 : 총 400백만원 (※ 사업별 최대 4,00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3. 공고기간 : 2021. 3. 22.(월) ~ 4. 5.(월)
4. 공모분야 : 여성1인가구 안심마을 조성
공 모 분 야 |
세 부 내 용 |
|
여성1인가구 안심마을 |
‣ 여성 1인 가구, 점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집중 지원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선정, 안심 구역 조성 - 안심구역 순찰 강화, 안심귀가, 택배 등 안심사업 집중 지원 - 관내 대학 모바일 학생증 안심이 안내 등 ‣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 설치, 지원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설치, 지원 -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가정용CCTV 등 지원 ‣ 여성 1인 점포 대상 ‘안심점포’ 설치, 지원 - 여성 1인 점포 대상 비상벨 설치, 지원 - 안심이 망 연계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지원
※ 자치구 별 최대 40백만 원까지 신청 가능 ※ 단, ‘안심홈’ 또는 ‘안심점포’ 사업 택1 추진 시 최대 20백만 원까지 신청 가능 ※ 자치구-단체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구성 완료 ※ 단, 안심홈, 안심점포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
5.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자치구, 자치구-단체* 컨소시엄
* 관내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1단체 1사업 신청 가능)
※ 제외대상(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 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최근 2년 이내(2019년, 2020년)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
○ 신청기간 : 2021.3.29.(월) ~ 4. 5.(월) 18:00
○ 신청방법 : 자치구→시 공문 접수
- 자치구 공문을 통한 접수만 받으며, ’21.4.5.(월) 접수마감
※ 자치구-단체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 자료를 각 구청에서 접수 후
공모 신청 자료 일체를 공문으로 시에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단체(법인)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외 추가제출 시 3장~5장 범위 내 작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고유번호증, 정관 또는 회칙 등
7. 사업선정 심사 및 심사결과
○ 심사위원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심의(사전 별도 구성)
○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사업계획및예산적정성,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기대효과등
○ 심사방법 : 신청서류 등 검토 및 심사
※ 필요시 현장방문 또는 추가자료 요청
○ 선정사업 : 1개 자치구 각 공모분야 당 1개 사업에 한함
- 동일 공모 분야 내에서 1개 자치구당 2개 사업 이상 선정 불가
○ 결과발표 : 2021. 4월 중 ※ 자치구 공문 통보 안내
8. 사업비 지급,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정산
○ 법인(단체)와 관할 자치구의 약정 체결 후 사업비 분할 지급
○ 선정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 정산
9. 기타사항
○ 사업수행 선정 컨소시엄 단체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업참여 효력이 발생함
○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 중단 및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 환수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없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jhchoi@seoul.go.kr, ☎ 02-2133-5010), 광진구청 가정복지과(Email: khi0303@gwangjin.go.kr, ☎02-450-7560)으로 문의
붙임 1.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2021년 여성안심마을 사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