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7
- 등록일
- 2021-03-18
- 조회수
- 1891
- 첨부파일
□ ’21.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 모집기간 : 2021. 3.22.(월) ~ 4.16.(금) (1개월)
※ 신청일로부터 소급지원. 긴급지원사유 발생시 선 지원 후 심의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중위소득 72%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65% (생활/건강 지원) 이하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대상자 맞춤형 현금지원
○ 선정방법 : 소득 조사 후 광진구「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소득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지원자격 : 학교 밖 및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우선지원
- 중복지원 금지 :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항목 지원 받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자 의무사항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상담 참여 필수(기간중 2-3회)
※ 지원항목에 맞는 지원비 지출(지원종료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