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알림(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등)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7
-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15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44호) 공포(2021.3.16.) 및 시행(2021.3.16., 2021.5.17.)에 따라
개정사항(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
개정 |
근거규정 |
시행일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등록 불가 |
종전 규정의 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등록 허용 |
제2조제5호, 제5조제2항제3호 |
2021. 3. 16. |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동말소 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는
자동말소 대상에서 제외 |
제6조제5항 |
|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진말소 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는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 |
제6조제1항제11호 |
2021.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