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학원 · 스터디카페 등 조치사항 안내(1.18.~1.31.)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91
- 등록일
- 2021-01-19
- 조회수
- 977
-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1.1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22(2021.1.17.)호 관련입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방역수칙 조정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1.16)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학원 등에 대해 1.18(월)~1.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및 조정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주요 방역지침 및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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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