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 조치사항 알림(1. 18. ~ 1. 31.)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1-01-18
- 조회수
- 65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1.16.)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점포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1. 18. (월) 0시 ~ 2021. 1. 31. (일) 24시
2. 적용대상 :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 조치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침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세부내용 |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집합금지) *야간 도매업 제외, 온라인배송 등 비대면서비스는 운영 가능 - 마스크 착용 - 환기, 소독 의무화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중단 - 이용객 대기시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실내외 5인이상 집함금지 - 출입시 발열체크 및 증상확인 -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 금지 |
4.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
근거 법조문 |
||||
과태료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
|||||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