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65세이상 어르신 및 한부모가정)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311
- 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
- 1490
- 첨부파일
2021년부터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0 |
의료급여(40%이하) |
731,132 |
1,235,232 |
1,58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란: 수급(신청)자 가구의 1촌 직계혈족(부, 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이상) 및 고재산(금융재산, 부채 제외한 재산 9억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1311)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