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연말연시 핵심방역수칙(5인이상 사적모임 등) 준수 철저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12-23
- 조회수
- 4641
-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산 및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해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탄절ㆍ 연말연시 핵심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전국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안내 내용
1) 핵심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연말연시 집중점검 예고
가) 점검일정 : ’20. 12. 24.(목) ~ ‘21. 1. 3.(일)
나) 점검대상 : 번화가 주변 유흥주점, 음식점 등
다) 점검내용 :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2) 전국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가)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나) 기 간 : ‘20.12.23.(수) 0시 ~ ’21.1.3.(일) 24시
다) 내 용 : 기존 방역수칙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추가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추가 방역수칙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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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 각 1부(음식점, 카페)
2. 고시문 및 5인상 사적모임 금지 FAQ 1부.
3. 소독대장 및 수기출입명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