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조치 고시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908
- 첨부파일
1.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대형유통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벤트행사 운영 금지 ▸ 시식·시음 코너 운영 금지
<서울시 강화조치>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금지 |
▸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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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