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300㎡이상 상점(종합소매업) 방역 강화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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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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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316
- 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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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36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300㎡이상 상점(종합소매업) 방역 강화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300㎡ 이상 상점(종합소매업)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2월 8일(화) 0시 ~ 12월 28일(월) 24시(3주간)
2. 대 상: 서울시 소재 300㎡ 이상 상점(종합소매업)
※ 방역 일반관리시설 ‘상점’은 종합소매업(업종코드 471)에 속하는 소매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당 업종시설로 한정 적용
※ 300㎡ 면적규정은 전용면적에 대해서 적용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가. 준수사항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300㎡ 이상 상점(종합소매업) 21시 이후 영업제한 ◾ 방역책임 관리자 지정 ◾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19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발열 시 출근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등 ◾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벤트성 행사운영 금지 ◾ 어린이 놀이시설 등 판매시설 외 운영 중단 ◾ 시식 및 시음코너 운영 금지 |
◾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 발열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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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시 조치사항
1)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부과사유 : 종합소매업 300㎡ 이상 상점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부과대상 : 서울시 유원시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효력발생일 : 2020년 12월 8일 00시부터
○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2)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운영중단 및 폐쇄 등 행정명령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지속 위반 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시행
4)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시 검·경찰에 고발조치 및 해당 위반자 (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