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 고시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0-12-09
- 조회수
- 726
- 첨부파일
최근 정부가 수도권 전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 2.5단계 상향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도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34호(2020. 12 .8.)]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부터 ~ 2020. 12. 28.(월) 24시까지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 적용대상 :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집합·판매 영업장소
※ 미신고·미등록업체도 포함.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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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이하의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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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의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