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47
- 등록일
- 2020-12-02
- 조회수
- 1002
- 첨부파일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범위 : 안내문 참조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3.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2.12.9.(금)
4.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제출
5. 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