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이의신청 연장 알림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0-11-27
- 조회수
- 91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결정 통보가 검증절차 및
자료보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기한 : (당초) ~11.30(월) ⇒ (변경) ~12.15(화)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
* 원칙상 신청인은 새희망자금 부지급 결정 문자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12.15(화)까지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