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2
- 등록일
- 2020-11-26
- 조회수
- 137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11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2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번 |
위반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등) |
수취인주소 |
반송사유 |
등기발송일 |
등기번호 |
1 |
자양동 6*3-1* |
정*태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4길 2*-19 1*05동 1*02호양동)
|
주소불명 |
20.11.23 |
109420456366* |
3. 공고기간 : 2020. 11. 26. ~ 2020. 12. 09.(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