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기관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21
- 등록일
- 2020-11-20
- 조회수
- 5051
- 첨부파일
2020년 의료기관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19.6.12.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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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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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이수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 청소원, 조리원 등 비 직무수행자 외 모든 종사자(개설자 포함) ○ (교육내용) 긴급복지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등
○ (교육방법 및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배포 자료(ppt/영상) 활용 자체 교육 ⇒ 교육결과보고서/집합교육사진 및 명단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사이버교육 이수 ⇒ 교육결과보고서/사이버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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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에방을 위해 사이버 교유 권고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추가 안내 자료 1부.
3. 교육자료(ppt) 1부(별도 송부).
4.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