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지정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4203
-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20.11.19.(목) 0시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의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다음의 사항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1. 19.(목) 0시 ~ 12. 2.(수) 24시(자정)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예정
나.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라.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1단계 수칙 +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유흥시설 핵심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④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⑦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⑨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⑪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④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⑤ 춤추기 금지(댄스 플로어 등 사용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마스크 착용은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붙임 1. 유흥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