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0-10-13
- 조회수
- 1818
- 첨부파일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
희망키움통장Ⅱ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29.(목)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 희망키움통장Ⅱ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희망일자리 등)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 월 저축액 : 10만원
- 가입기간: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 월 10만원(본인 저축액 1:1 지원금 매칭 지원)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통장 3년 유지, 3년간 자립역량교육 4회 이상 이수,
사례관리(상담) 연 2회(3년간 총 6회),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지원액의 50% 이상)
- 지원금 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임대차계약서 등
※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입불가(*첨부파일 참고)
문의: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