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뷔페업소「집합제한조치」 발령 통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10-12
- 조회수
- 4070
- 첨부파일
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광진구 소재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다. 내 용 : 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이용 ②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③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⑥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⑦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1m ⑧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① 전자출입명부(KI-pass) 인증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③ 마스크 착용
④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
< 좌석 도식도(예) >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
4. 위 3항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8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1.13.이후 적용)가 부과되며 집합금지 미이행 시 동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5.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1. 수기명부 1부.
2.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