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신청 기간 추가 연장 : 11월 30일)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83
- 등록일
- 2020-10-07
- 조회수
- 4289
- 첨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 관련 신청 기간이 추가 연장되어(~ 11. 30. 방문접수만 가능) 안내 합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충족해야 지원가능
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➁ 재산 6억원 이하
➂ 소득 25% 이상 감소 혹은
④ 소득 감소한 자 (추가)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지원기준 및 금액 (1회 한시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이상 |
월소득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신청서류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➂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➂-1.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추가)
➃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➃-2. 소득(매출)감소 본인 신고서(추가)
○ 문의전화 : 129 (09:00-18:00)
○ 현장접수(동주민센터) : 10. 19.(월) ~ 11. 30.(월). 까지
※ 요일제 운영하지 않음. 출생년도 상관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접수 : 10. 12.(월) ~ 11. 6.(금). 까지 (마감)
■ 인터넷 신청 주소 http://www.bokjiro.go.kr/
붙임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