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2
- 등록일
- 2020-10-07
- 조회수
- 4823
- 첨부파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광진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020년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①순위 : 집합금지 업종 ②순위 : 집합제한 업종 ③순위 : 영업제한 업종 ④순위 : 그 외 업종
※ 지급일까지(11월 예정)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업종(붙임3 참조, 단, 붙임2 해당업종은 가능)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1월 13일(금)
▶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2개월 간 100만원 지원
※ 신청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1) 방문 접수장소 : 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 로비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토,일,공휴일 포함)
3) 팩스 : 02-3425-1775
4) 우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필요시) 위임장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 근로자 통장사본 등
▶ 상세문의 : 02-450-728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