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0-10-06
- 조회수
- 1882
- 첨부파일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
희망키움통장Ⅰ |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기간 |
2020. 10. 5.(월) ~ 10. 19.(월) |
2020. 10. 5.(월) ~ 10. 15.(목) |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 사업내용
희망키움통장Ⅰ
1.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소득하한 기준)인 가구
2. 월 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3. 가입기간: 3년(만기일시지급식)
4. 지원내용
가.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1)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85(장려율)
2)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40%×0.6)】×0.43(장려율)
나.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 본인 적립금 적립 시 1:1매칭, 월 최대 2 만원까지 적립
(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5.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6. 지원금 사용 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가.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1.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2. 월 저축액 : 10만원(근로소득공제금)
※ 본인 적립금이 아니며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3.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4. 지원내용
가. 근로소득공제금 : 10만원 적립(본인저축액 X)
나.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매칭·적립 (장려금 산식: 청년 총 소득 × 45%)
다.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인저축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 립(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5.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및 통장 유지,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6. 지원금 사용 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가.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신청 서류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근로활동 여부,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지원 여부, 사업 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불가(*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