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 요청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6
- 등록일
- 2020-10-05
- 조회수
- 2298
- 첨부파일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2020. 7. 31.)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간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토록 요청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