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90
- 등록일
- 2020-09-24
- 조회수
- 1442
- 첨부파일
□ 사 업 명 :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 지급대상 : 미취학 아동 (‘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20.9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 지급제외 : - ‘20.9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예 :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
- ‘20.9월 이후 출생 등 ’20.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
- 취학아동 (‘13.10~’13.12월생 및 ‘14.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교육청 지급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지급방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 - ‘20.09.28.(월) (‘20.09.25.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
- ‘20.10월~12월 아동수당 정기지급 시 (’20.9월 출생아가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한 경우)
□ 문 의 처 :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 (☎ 450-7590) 및 동 주민센터
♣ '학교 밖 아동' : '05.1월~'13.12월생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 신청기간: 9.28.~10.16.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